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5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90 살 이상 노인 새끼들은 나쁜 새끼 ”라고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