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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5: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서 어깨가 부딪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을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깨뜨린 후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 1개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 인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심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F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이용한 점이나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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