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21:00 경 양산시 B, C 호에 있는 같은 태국인인 ‘D’ 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 함유된 ’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4. 15:00 경 양산시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D ’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전용 투약 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흡입( 일명 ‘ 프리 베이스’)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4. 17:35 경 전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9g 및 ‘ 야 바’ 1 정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8. 2. 3. 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변 및 투약 기 액체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추가 발견한 마약 사진, 각 감정서,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각 수사보고( 야 바 마약의 성분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모발 감정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