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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문경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25. 까지 경북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문경시 H에 있는 I 공장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2.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25. 까지 경북 문경시 신기동 등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0. 2. 15. 19:00경 경북 문경시 J에 있는 K 공장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2. 16. 13:30경 위 K 공장 인근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0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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