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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 태국인으로, 위 피고인들은 2019. 3.말경 같은 태국인인 피고인 A에게 1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 16정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말 20:00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선금 5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6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야바 16정 중 6정을 약정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야바를 매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초 22: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경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9. 17.경까지 대구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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