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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9. 5.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흡입 피고인은 2019. 4.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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