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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8:30경 포천시 B원룸 C호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19:00경 포천시 B원룸 E호에 있는 같은 국적의 지인 일명 ‘F'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공장 내 숙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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