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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41692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국민인 E은 1945. 7. 24.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동래군 G리(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H동, 부산 금정구 H동으로 변경되었다) I 전 973평, J 대 64평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1. 자신의 창씨명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경위 등 위 가.

항 기재 I 전 973평은 1950. 7. 1. 부산 동래구 H동(이하 ‘부산시 동래구 H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L 전 333평, M 전 131평, N 전 95평, O 전 78평, P 전 33평, Q 전 80평, R 전 223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P 전 33평에서 1958. 9. 8. S 대 7평, T 대 8평이 분할되었으며, 위 R 전 223평은 1958. 9. 8. R 대 101평, U 대 14평, V 대 6평, W 대 8평, X 대 50평, Y 대 25평,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귀속재산 처리 및 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제1토지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J 대 64평 및 위 나.항 기재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을 귀속재산으로 편입시킨 뒤, 1963. 4. 3. AC 명의로 195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J 대 64평은 1976. 10. 5. J 전 45평, AD 도로 19평으로 분할되었고, 1981. 5. 23. 위 J 전 45평에 위 Z 대 13평, AA 대 1평, AB 대 5평이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0. 18. AE 명의로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2. 6. 8. AF 명의의, 2013. 1. 17. 피고 B, C(각 1/2 지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토지 대한민국은 위 나.

항 기재 X 대 50평, Y 대 25평 및 S 대 7평, T 대 8평을 귀속재산으로 편입시킨 뒤, X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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