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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86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목포시 D 대 302㎡(약 91평, 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3. 2. 25. 목포시 E 대 46㎡(약 13평, 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F로부터 매수하였고, 2003. 3. 12. 목포시 G 대 99㎡(약 30평, 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H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2003. 4. 3. E토지와 G토지가 합병 전 토지에 합병되어 목포시 D 대 447㎡(이하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합병 후 토지 및 목포시 I 토지 지상에 6층 규모의 상가(이하 ‘J 상가’라고 한다)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J 상가 건물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원고 측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 매입 총금액 ① 토지 : 2억 6천만 원 90평 (1억 6,000만 원)/7평(2천만원)/13평(3천만원)/30평(5천만원) ② 건물(1층) : 5천만원 ③ 합계(토지 건물) : 3억 1천만원

2. 토지매입방법[3천만원 현금공제 대물(토지 13평, 30평)] ① 토지 - Ⅰ) 90평 7평(미등기토지) : 1억8천만원-3천만원 공제 = 1억 5천만원 Ⅱ) 13평 30평 : 5~6층 중 해당면적만큼 대물로 처리, 분양계약서 작성(3,000,000원 / 평당) ② 토지 7평 이전 마무리 요함

3. 건물(1층) 매입 방법(방법Ⅰ과 방법Ⅱ 중 선택) ① 방법Ⅰ: 5천만원을 5~6층 중 대물로 처리, 분양계약서 작성(3,000,000원/평당) ② 방법Ⅱ : 현금 3천만원으로 처리 ③ K 유치권 포기각서, 정화조 영수증 등 필요

4. 건물(2~6층) : L 유치권 포기각서, 기타 하도급 업자들 정리 요함

5. 법무사는 매수인(M)이 선정함. - 위임자 선정 - 변경공사계약- 관계자 변경신청 - 인허가 변경신청 사업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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