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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027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67,103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6,911,40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소외 망 E은 안성시 F 전 860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함), G 대 756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함), H 답 5,597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함)을 각 사정받았다.

(2) 망 E은 1971. 4. 28. 사망하였고, 망 I이 망 E을 호주상속하였다.

(3)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J, 장남 망 I, 장녀 K(출가녀), 차남 L, 3남 M, 차녀 N(출가녀), 3녀 O(출가녀), 4녀 P(출가녀)가 있었다.

(4) 이후 망 E의 상속인들은 1989. 12.경 이 사건 제1, 2, 3의 각 토지를 포함한 망 E 소유의 토지를 호주상속인인 망 I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① F 전 9.5평, ② Q 대 143평, ③ R 대 137평, ④ S 대 126평, ⑤ T 대 25평, ⑥ U 대 47평 합계 487.5평, 이 사건 제2토지 중, ① V 대 101평, ② W 대 158평, ③ X 대 186평, ④ G 대 20평 합계 465평, 이 사건 제3토지 중 3,597평을 특정하여 표기함)를 하였다.

(5) 이후 망 I은 2002. 2. 2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선정자 B, C, D, 소외 Y이 있었는데, Y은 2002. 4. 13.경 수원지방법원 2002느단484호로 망 I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과정 및 지적복구 경과 (1) 이 사건 제1토지 (가) 이 사건 제1토지 860평은 1939년(소화 14년) 이전에 Z 대 760평, AA 임야 5평, 나머지 토지 95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Z 대 760평은 Z, AB 내지 U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 등으로 소실되었고, 이후 Z 대 760평과 AA 임야 5평은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분할 후 나머지 토지 95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미복구 토지’라 함)에 관하여는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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