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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41678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부(父)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망 F은 1945. 7. 24. 소외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에 따라 ‘제1토지’와 같이 특정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동래군 H리(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I동, 부산 금정구 I동으로 변경되었다.) J 전 973평, K 대 64평을 매수하여, 1945. 9. 1. 창씨명인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경위 등 1) J 전 973평은 1950. 7. 1. 부산 동래구 I동(이하 ‘부산시 동래구 I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 J 전 333평(1,100㎡), L 전 131평(433㎡), M 전 95평(314㎡), N 전 78평(257㎡), O 전 33평(109㎡), P 전 80평(264㎡), Q 전 223평(737㎡)으로 분할되었다. 2) Q 전 223(737㎡) 토지는 1958. 9. 8. Q 대 101평, R 대 14평, S 대 6평, T 대 8평, U 대 50평, V 대 25평, W 대 13평, X 대 1평, Y 대 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생성 등 1 제1, 5토지 대한민국은

나. 1)항 기재 M 전 95평을 귀속재산으로 처리 한 다음 1963.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토지는 M 대 285㎡(제1토지), AA 도로 29㎡(제5토지)로 분할 된 후, 소외 AB 등을 거쳐 2002. 4. 22.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2, 3 토지 가 위

나. 2)항 기재 Q 대 101평은 Q 대 63평, AC 대 38평으로 분할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Q 대 63평 및 AC 대 38평을 권리귀속 한 다음 Q 대 63평에 관하여는 1965. 5. 1. 소외 AD 명의의, AC 대 38평에 관하여는 1975. 5. 1. 소외 AE 명의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C 대 38평은 1976. 10. 5. AC 대 10㎡, AF 도로 94㎡, AG 대 31㎡로 분할되었다. 나) 1978. 5. 22. Q 대 63평 토지에 AC 대 10㎡, AG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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