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비앤지스틸”을 “피고 현대비앤지스틸”로 고치는 이외에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5.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B에게 별지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09. 11. 6. 접수 제48870호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1. 6. 접수 제48873호로 각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각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