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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6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6. 19.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39100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6. 3. E에게 매각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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