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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가합74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친 피고 명의의...

이유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창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16. 5. 31. 말소되었고,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16. 6. 7.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 불허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미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청구취지 제4항 기재 각 임의경매는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없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이른바 채무이의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합계 132,331,700원뿐인데 피고는 2015. 11. 19.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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