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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46266
유류판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22,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피고의 유류대금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진행하는 B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중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 7대에 필요한 경유 및 휘발유 합계 323,322,953원 상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323,322,9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원고가 이 사건 유류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동안 밸브 조작을 통해 1회 주유시 100리터 이상을 적게 공급함으로써 합계 9,350만 원(= 100리터 × 550회 × 1,700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유류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7, 8,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4. 6. 18.'원고 소유의 C 탱크로리 차량에 미리 개조해 놓은 흡입배관 및 흡입밸브를 통해 배관에 남아 있는 경유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 7대에 1회 주유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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