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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8 2020가단31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차 36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D (E)’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 카)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미지급 유류대금 26,840,588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 2. 15. 자 2016 카 단 123호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다음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앞서 변제된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차 369호로 미지급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였고, 2016. 7. 1. “ 원고는 피고에게 16,840,58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7.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 2016. 8. 1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 증, 을 제 5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년 경 콘크리트 펌프 카 2대 (F, G, 이하 ‘ 원고 펌프 카 ’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펌프 카의 전 소유자 H이 이용하던 피고 주유소와 자연스럽게 거래하게 되었다.

유류대금 정산은 보름 내지 한 달 간격으로 하여 왔는데, 2015. 12. 경 피고가 원고에게 28,640,588원을 청구하기에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의 청구금액에는 원고 펌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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