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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5 2016가단1098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2857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소외 D을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2857), 위 법원은 2011. 8. 8.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1,913,9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발령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결정은 원고에 대해서는 2011. 8.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소외 D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2012. 1. 12.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2. 1. 28.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325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이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상의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소외 D이 피고에 대하여 2007. 5. 30.자로 유류대금 채무 45,080,037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로 소외 D 만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는 채무자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 제출한 보정서에서는 소외 D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지불각서 작성자로서 유류대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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