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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12』

가.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 B, C, D은 2017. 10. 5.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2 층 소재 ‘F’ 주점 앞 계단에서, B이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C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D도 가세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C, 피고인, D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G의 일행인 H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 다가 같은 G의 일행인 피해자 I(26 세), 피해자 J(26 세 )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C은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가슴을 밀쳤고, D도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1681』 피고인, B, K은 2017. 10. 9. 04:10 경부터 04:17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9 세) 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 왜 쳐다보냐

” 고 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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