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3.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34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며 가게 내부로 피해자 I을 밀어붙였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B(34 세), J(34 세) 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뒷부분,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I이 피해자 A(19 세), G(19 세), H(19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 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2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떨어져 라.” 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