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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2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1:1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앞 노상에서 친구인 B이 지나가던 G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5세)의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과 싸우는 피해자 G(24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G을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 I(24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 I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발로 5회 차고 피해자 I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I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J가 피해자 K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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