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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단3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 16:00 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의 집 문을 두드리자 D이 " 니 네 집이 옆집인데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

"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D이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출입문 유리창 시가 6만원 상당을 떼 어내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3 세) 이 유리창을 깨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3매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2부, 판결 문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와 같이 특수 상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5. 4.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깬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도끼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가락 상해 부위 및 범행에 이용된 도끼 등을 촬영하였다.

② 2015. 5. 5. 피고인이 가방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못 가게 하자 피고인은 다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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