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54세 )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계속하여 폭행과 협박, 공갈 피해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B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23: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집 앞에서 나오라 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음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칼날이 달려 있는 길이 약 50cm 상당의 등산 용 스틱( 칼 날 길이 약 15cm) 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가격해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위 스틱의 칼날 부분으로 수회 내리찍어 구멍을 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등산 용 스틱의 칼날과 자루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 부위 등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내사보고( 사건 당시 촬영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재방문 및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