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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합1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5:2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챙겨 집어 들고 C에 있는 피해자 D( 남, 78세) 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외출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화물차를 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운전석의 유리창을 내리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집어든 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 전벽( 어깨와 경계 부위) 의 열린 상처의 상해( 깊이 약 1.5cm, 너비 약 3cm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의사 F 진술 청취 - 피해자 상처 소견서 관련)

1. 피해 사진, 상처사진,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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