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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110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포항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은 위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E은 위 노동조합 조직부장, 피고인 F은 위 노동조합 조직사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오전경 포항 남구 호동 628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3층에서 주식회사 H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포항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들어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와 같은 날 14:0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주차장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고 ‘H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등을 주장하여 피해자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I으로부터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요

구를 14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청 내 주차장 일부 무단점거에 따른 퇴거 협조 요청(14건),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불법 천막 설치 및 농성 장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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