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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2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6』: 피고인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G 노동조합 H 분회 총무부장, 피고인 B은 위 분회 조직 부장, 피고인 C는 민 노총 G 노동조합 사무국장, 피고인 D은 민 노총 G 노동조합 조직 부장, 피고인 E은 민 노총 G 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민 노총 부산본부 I 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다.

사건 경위 민 노총 G 노동조합은 부산 경남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 경 H 근로자 45명이 민 노총 G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 분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민 노총 G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H과 신규 임금 ㆍ 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 간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4. 4.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그 후 민 노총 G 노동조합은 2014. 4. 29. 경부터 위 H 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 등 쟁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신규 임금 ㆍ 단체협상 체결을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계속 하던 중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H 사용 자로부터 2014년도 추석 상여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4. 9. 1. 사용자인 J을 상대로 상여 금 등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2014. 9. 5. 피고인들과 위 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 노총 G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추석 상여금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 H 본관 건물 내 경리 사무실에 들어가 경리차장 등을 상대로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 조합원인 K, L, M( 같은 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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