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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6고정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노동조합 전 북본부장 직무 대행, 피고인 B는 위 조합 전 북본부 산하 G 노조위원장, 피고인 C은 위 조합 전 북본부 산하 H 노조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조합 전 북본부 I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초 순경 위 G 등 정읍 시내에서 영업 중인 택시 회사 들이 지 입차량제 방식으로 위법하게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성을 하기 위해 정읍시 충 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 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정읍시청 J 소속 공무원인 K(55 세) 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천막설치를 제지하기 위해 시청 광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4. 08:00 경 위 정읍시 청 시청 광장으로 들어가 v 접이 식 천막을 설치하려 하였고, 이에 K이 " 시장의 허가 없이 시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택시 노조원들을 시청 광장에 연좌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함마 로 F 노동조합 소유의 방송용 차량 유리를 내리치고 "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천막 설치를 지시하였다.

이에 K을 비롯한 다수의 정읍시 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천막의 지주 대를 잡고 천막 설치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다시 함마 로 위 방송용 차량 유리를 내리치며 노조원들 로 하여금 천막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시청 광장에서의 천막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정읍시 청 소속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정읍시청 L 소속 공무원 M(3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 던 K의 가슴을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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