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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7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직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노조해산과 고소ㆍ고발취소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논의한 후, 2012. 4. 2. 칠곡군청에 피고인 A를 위원장, F를 부위원장, 피고인 B을 회계감사로 하여 조합원이 3명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위 G 사장과 H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며 고소장과 고발장을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위 주식회사 E 내 사무실에서, F와 함께 노조측 대표로 참석하여 회사측 대표인 H, G, I과 함께 임단협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회사측 대표들에게 “노동청에 임금미지급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도 고발을 했다. 임금미지급분을 계산해보니 1억3,000만원 정도 된다. 이 고소ㆍ고발은 우리 집행부 셋만 알고 있으니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노조를 해산시켜 주겠다.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손을 떼고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에서 직접 회사와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접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회사측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위 E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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