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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0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총연맹 D노동조합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조직국장이다.

C노동조합은 2013. 1. 11. 15:3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및 개최목적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노동조합 투쟁사업장 공동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년 1월 16일 13-14시, 17일 14-15시, 18일 10-11시’, 개최장소 ‘인수위원회 앞 인도’, 주최자 ‘C노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1. 13. 11:00경 위 옥외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하였다.

1. 2013. 1. 1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6. 13:05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C노동조합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임단협 쟁취, 노동탄압 분산’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노동탄압 인수위원회가 아니라면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정리해고 철폐’라고 기재된 피켓 6개,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50여 개를 각각 펼쳐든 채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인수위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정리해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E 당선자는 노동자 문제 즉각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의 자유발언이 있고 난 후, 피고인들은 '노동탄압 묵살하는 노동탄압 박살내자'라고 구호를 선창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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