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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12 2015고단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의 집 현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거들 파출소에 가 있어”라고 말하였을 때 위 F로부터 “뭐라구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에 첨부된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수사보고(안경피해 견적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청취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16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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