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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정101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이다. 가.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부천시 소사구 G, 1층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I과 매수인 J 간의 주택매매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B으로 하여금 매수인 측 중개업자로 피고인 대신 동석하게 하고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당시 모든 중개업무 처리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다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다른 계약 건으로 바빠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를 하여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등록증 대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

나.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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