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주택매매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은 중개 목적물의 최초 매매가액 조정에만 관여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계약서 작성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매수인 J 측 공인중개사였던 피고인 A이 J에게 매매 목적물을 알려주고, 계약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가액을 조정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에게 직접 목적물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일을 한 점, ②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대부분을 작성하였고,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피고인 B이 입회하여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이 B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무죄이유에 더하여 본다.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