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로서 서울 종로구 E 건물 13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 B로 하여금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양도인 G 와 양수인 H 사이에 서울 강동구 I(2, 3 층 )에 대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2016. 8. 22. B로 하여금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J과 임차인 H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2016. 8.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거래를 중개하면서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