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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23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233,876원 및 그 중 14,085,146원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4. 10. 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보증상대처 농협중앙회 명동지점, 보증금액 15,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28.,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2. 9.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2013. 2. 14.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14,185,416원(= 대출원금 13,975,472원 이자 209,94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00,270원을 회수하였고, 그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48,73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3. 2. 14.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 대한 기존채무금 4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4,233,876원(= 14,185,416원 - 100,270원 148,730원) 및 그 중 14,085,146원(= 14,185,416원 - 100,2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2. 14.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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