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331,317원 및 그 중 10,158,177원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3. 8.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피고 A(상호 ‘C’)와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상대처 우리은행 도곡중앙지점, 신용보증한도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26.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09. 5. 26.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의 서울시 시중은행협력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2. 8. 28.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 21. 10,210,897원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같은 날 52,720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잔액은 10,158,177원(10,210,897 - 52,720)이고, 위 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173,140원이다.
다. 피고들은 2002. 12. 23. 혼인한 사이로 2006. 11. 3. 각 1/2지분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거래가액 7억 2,000만 원), 피고 A는 자신 명의의 지분을 2012. 6. 6.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들은 2013. 5. 14.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나 제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10,331,317원 및 그 중 10,158,1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8.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