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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3400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239,957원 및 그 중 10,071,428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2018. 1.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7. 3. 28.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한 : 2022. 3. 25.,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광주시지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는 2017. 3. 28.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26. 이자연체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7. 11. 23. 농협은행에 10,161,7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90,3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071,428원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 1) 피고 A는 임대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2) 피고 A는 2017. 7. 1.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한 후, 임대인 C에게 통지하였고, 임대인 C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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