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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72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20,082,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0. 14...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4.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2. 4.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하여 보증상대처 피고 광주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4.,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보통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신협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다. 피고 신협은 2011. 1. 5. 원고에게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6. 16. 피고 신협에게 20,776,000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등 776,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A는 그 후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694,2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3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었으므로, 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A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4나51516).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가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위변제금 20,776,000원에서 피고 A의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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