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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346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1,621,390원 및 그 중 70,219,090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가 2015. 3. 26.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보증한도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E는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17. 6. 29.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70,219,0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7. 4.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의 합계액은 71,621,390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잔액은 70,219,09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라.

E는 2017. 6. 14.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 C, D은 2017. 12. 22.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50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구상금 71,621,390원 및 그 중 70,219,0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는 30,694,882원 및 그 중 30,093,896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각 20,463,255원 및 그 중 각 20,062,59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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