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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370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면서 막아섰고, 밀려났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사로를 다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사로 위쪽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확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만난 경위, 폭행 과정, 폭행 부위 및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손으로 붙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지만, 이는 CCTV의 사각지대 안에서 일어난 일로서 위 영상만으로 당시 상황을 전부 확인할 수 없으므로, CCTV에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문제 때문에 하루만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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