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18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가게 주인과 손님 7명 등이 있는 가운데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10여년 전에 빌려간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돈 200만 원 갚아내라, 씨발 잡년아, 개같은 년아, 이 화냥년보다 못한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