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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3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부산 금정구 C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팔을 뿌리 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2~300m 가량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산 금정구 부산 E아파트 101동 옆 인도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인도 옆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 속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고,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제발 살려 주세요'라며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고 인도 쪽으로 기어 나가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화단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주변 CCTV 녹화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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