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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청통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때마침 교차로를 청통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2019. 5. 17. 17: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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