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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7: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택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08: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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