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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20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650-2에 있는 덕곡제 삼거리 편도 1차로 길을 숭산 방면에서 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에 농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메가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1: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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