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7:26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매전면 온막리 방면에서 같은 면 장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북 청도군 C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후진하여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6. 11: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변사 수사서류 사본 첨부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