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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07 2014가합117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의 횡령, 배임 행위 1) 판매대금 횡령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B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폴리에스터 장갑(이하 ‘폴리장갑’이라 한다

)을 임의로 피고 D의 이름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488,099,475원(경동택배 등을 통해 거래처에 판매한 394,520,000원 E가 직접 가져간 장갑 93,579,475원)을 피고 D에게 귀속시켜 횡령하였다. 2) 원사 수입 가격 과다 책정 관련 배임 피고 D는 2012. 2.부터 2012. 8.까지 해외에서 원사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D의 업무는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뿐이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가 원사 수입가격에 10% ~ 19%의 과다한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피고 D로부터 원사를 매입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1과 같이 합계 146,195,333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였다.

3) 가공사 가격 과다 책정 관련 배임 피고 D는 2012. 8.부터 2012. 12.까지 원고에게 가공사를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총 1,582,609,041원이다. 그런데 피고 D가 지출한 원재료비 1,101,595,820원, 인건비 포함 가공비 43,000,000원, 원재료비와 비용의 합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LOSS율 관련 비용 34,337,875원, 적정 마진 28,053,120원(가공사 수량 43,833kg × 1kg당 마진 640원)을 모두 더하여도 총 생산비는 1,206,986,815원에 불과함에도, 피고 B은 원재료비, 가공비, 마진율 등을 부당히 과다하게 산정하여 원고에게 375,622,226원(1,582,609,041원 - 1,206,986,815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였다(별지 표 2 참조 .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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