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7,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화섬직 제조와 도ㆍ소매업 등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의류 제조업과 원사 수입업 등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수년에 걸쳐 원사(화섬사) 제품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 중 일부를 계속 결제하는 방식의 외상거래 형태로 물품거래를 해 왔는데, 2017. 11. 23.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6,957,79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957,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문하지도 아니한 원사 등 94,342,856원 어치의 물품을 피고에게 가져와서 ‘원단을 만들어 판매하여 보고, 남는 것은 모두 반품받아 가겠다’고 하여 피고가 억지로 원사 등을 납품받아 입고하게 되었고, 이후 원사 편직료, 가공비 등을 들여 원단을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후 원고에게 물품대금 27,385,059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가져온 물건 중 77,424,830원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당초 약정대로 원고가 이를 반품받아 가야 하고, 원고가 강제 납품한 원사를 가공하느라 피고가 지출한 가공비, 보관비 등 11,817,60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