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L”에서 2013.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산업용 섬유제품, 장갑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딸로서 과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H은 M를 통해 그의 부친인 피고 B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H은 2010. 6. 1.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신규 법인은 피고 B의 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기로 한다’고 약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1. 1. 27. 설립되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4, 22, 23,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B의 횡령 및 배임 행위 주장 1) 폴리에스터 장갑 판매대금 횡령행위 주장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피고 B은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소유의 폴리에스터 장갑을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처에 무단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488,099,475원[= 경동택배 등을 통해 거래처에 판매한 폴리에스터 장갑 704,500켤레 판매대금 394,520,000원(= 1켤레 단가 560원 × 704,500켤레) E가 직접 가져가는 형식으로 판매한 폴리에스터 장갑 판매대금 93,579,475원]을 피고 회사에 임의로 귀속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사 수입 가격 과다 책정 관련 배임행위 주장 피고 회사는 2012. 2.부터 2012. 8.까지 해외에서 원사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는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뿐이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