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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청룡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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