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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8.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2-5번지 서운사거리 앞 도로를 아나지로 방면에서 계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지 여부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는 피해자 C(69세)의 몸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근관절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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