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8: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반지산 근린공원 방향에서 GS수퍼마켓 방향으로 본인 소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충고등학교 방향에서 반지산 근린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세)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 및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어서 다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